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납부한 세금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과납 또는 미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과납이 있는 경우 세금이 환급되고, 미납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비와 부양가족의 부양비를 감안하여 소득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시켜주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과세 소득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소합니다.
주요 인적공제 항목
1. 기본공제
– 만 65세 이상 노인: 1,800만 원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1,200만 원
– 배우자: 1,200만 원
2.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70% 또는 2,000만 원 (둘 중 적은 금액)
– 사업소득공제: 사업소득의 40% 또는 3,000만 원 (둘 중 적은 금액)
– 임대소득공제: 임대소득의 50% 또는 2,000만 원 (둘 중 적은 금액)
3. 생활공제
– 주택임대료공제: 실제 주택임대료의 50% 또는 1,200만 원 (둘 중 적은 금액)
– 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사적연금료 등의 납입액
– 의료비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일정 금액 이상
– 교육비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중 일정 금액 이상
4. 특별공제
– 장애인공제: 장애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
– 다자녀공제: 3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일정 금액
– 저소득층근로자공제: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
인적공제 신청 방법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규정된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서에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 인적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세법상 규정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 동일한 공제 항목에 대해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적공제는 기준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해당되는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를 허위로 신청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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