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에 대해 헌법 위반 여부와 탄핵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탄핵심판 절차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탄핵안 통과: 국회에서 탄핵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 심판 요청: 국회는 탄핵안 통과 후 7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헌법재판소 심리: 헌법재판소는 심리일을 지정하고 탄핵안에 대한 심리 및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4. 판결 선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통과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효력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결은 최종적이며,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 위반 심사
정치권력 남용 방지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 효력정지 심판
헌법재판소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권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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